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 '분리과세금융소득'이다.
소득기준이 없는 일반형과 소득기준이 있는 서민형, 농어민형이 있다.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나머지는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도입취지
1.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
2. 특정계층(낮은 소득)만을 위주로 이루어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확대
3. 장기 투자 문화 장려
장점
1. 순익통산 : 각 매도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닌 장점이 있다. A주식에서 +, B주식에서 -였다면 그것을 합쳐서 총 수익율을 따져서 세금을 매긴다.
2. 분리과세 :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에 9.9%의 세금을 부과한다. 원래는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3. 중도인출 : 이익이 난 금액을 제외하면 납입 원금 내에서 인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4. 납입 이월 : 1년 2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데 다 사용하지 못하면 이월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월한다면 2년 4000만원도 가능하다.
ISA의 종류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중 하나로만 가입 가능하다.
계좌이전도 3개 사이에서 가능하다. 해지하지 않고 계좌이전제도를 활용해서 옮겨야 잔여만기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옮길 수 있다.
1. 신탁형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하는 것이다. 금융사가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지 않고 예금만 할것인지, ETF만 할 것인지 등 투자자의 의지대로 진행된다.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가 보통 정기예금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5000만원까지 보호되고 일반 은행(국민, 우리)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수료가 있기에 잘 비교해서 선택해야한다.
2. 일임형 :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하는 것이다. 가장 수수료가 높다.
3. 중개형 : 유일하게 직접 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예금이나 적금 편입을 불가능하다. 수수료는 없다. 주식에 대해 좀 알고 직접 투자하고 싶다면 선택하면 좋다.
유사상품인 CMA와의 차이는?
일반적인 종합매매계좌랑 비슷하게 모든 주식, 파생상품들을 사고 팔 수 있다.
하루만 넣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알아서 우량주나 국채 등에 투자하여 낮은 수익율을 안정적으로 준다.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자금 투자)
적금보다 자유롭게 인출 가능
일반 통장보다는 고금리
but, 일반적으로 예금보다는 저금리(옵션에 따라 다를듯), 예금자 보호는 없어서 낮은 확률이지만 원금 손실, 자정부터 새벽7시까지 입출금불가
이와 다르게 ISA는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이익과 손해를 합쳐서 최종이익에 과세함 (순익통산)
but, 최소3년 의무가입, 중간에 발생한 수익은 인출 불가, 해외 주식에는 직접 투자 안됨
만기일 3년? 5년? 10년? 설정하는게 있나?
만기일과 의무가입기간을 혼동하면 안된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만기일은 3년이상 몇십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면 만기일이 안되어도 해지하고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 굳이 짧게 잡지않는 것이 좋다.
왜냐? 만기일 연장을 할때 처음 가입했을때보다 소득이 높아져서 일반형으로 전환해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 심사 직전 3년간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만기일 연장은 할 수 없다.
ISA와 ELS의 연계에 대해
ELS란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로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최대 5~25%의 수익률을 확정시켜놓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만기 동안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일정 확정 수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임.
(여담으로 그럼 완전 좋은 상품이냐? 아니다 반대다. 원금 비보장형 ELS 상품의 경우에는 아무리 주가가 상승해도 최대 수익은 10~20%로 고정하고 손실은 50~100%까지 투자자에게 떠넘긴다.)
ISA는 ELS에도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 ELS의 만기가 ISA 계좌의 만기보다 뒤라면 우선 ISA의 세제혜택을 위해 ELS 중도환매로 상환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만기일을 연장하면 괜찮긴하다만 혹시 연장이 안될 수 있다. 따라서 중도 환매를 받는다면 이론가의 5%내외의 환매수수료를 내야한다. 또한 판매수수료도 1%정도 존재할테니 ELS가 5% 3년만기 상품이었다면 결국 수익은 없을 것이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조기 상환도 가능하겠지만 아니라면 돈이 묶인다.)
따라서 ELS보다 ISA의 만기일이 긴 것이 안전하다.
분리과세란?
주식 매매이익 과세율은 14%에 14의 10%인 1.4%까지 하여 15.4%를 적용한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한다면 9.9%만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이익이 500만원 나고
서민형 ISA라면 비과세 400만원에 초과분 100만원에 9.9%만 세금이 붙는다.
일반 주식 계좌였다면 500만원에 15.4%가 세금으로 붙는다.
정해진 금액까지만 매수 가능인가?
그렇다.
1년 2000만원까지 계좌에 넣어 운용가능하다.
ISA의 단점인 수수료
다만, ISA는 일반계좌와 달리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ISA 수수료가 절세혜택을 상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넣은 돈에 대해 연 5% 수익이 발생해도 ISA수수료가 ISA에 넣은 돈의 1%라면 실질 절세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연 5%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5%×세율15.4%=0.77%에 불과하므로 수수료를 제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출처 : 나무위키 링크
중개형 ISA의 경우에는 출시하면서 일정기간 수수료 무료를 내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잘 살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ETF는 일반 계좌에서 수수료가 무료인데 ISA에서는 0.5~0.7%까지 받는 증권사가 있다. 확인필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가 아닌 그냥 국내주식은 ISA로 할 필요있는가?
주식에서의 세금은 3가지가 있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간 이자 및 배당금의 수입 총합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배당소득세로 지방세 포함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2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그 이상이다. 하지만 배당금으로 그정도를 벌 수는 없을 것 같아 알아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된다.
(국내 주식에서 양도소득세 aka. 금투세는 23년 초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 후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기관에게는 적용이 안되기 때문)로 25년 1월 1일 폐지되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되지 않고,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증권 거래세는 조식을 매도될 때 항상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 금액의 0.23%가 부과된다.
이때 국내주식은 ISA로 할 경우 배당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ISA로 연간 2000만원만 투자할 수 있는데 굳이 국내주식 투자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나중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고려해볼만 하다.
ETF만 살 수 있나?
펀드, ETF, 리츠, 상장형주식펀드, 파생결합증권, ETN, RP,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다양한 곳에 가능
(예금,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는 투자 불가)
ETF란?
ETF(Exchange Traded Fund)는 말 그대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레버리지 ETF란?
일반 ETF가 코스피200과 같은 지수 내 대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수와 비슷한 수익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 비해 레버리지ETF는 선물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ETF다.
연금계좌로의 이체
(중도 인출할거면 약16%의 과세를 때리니 안하는게 좋을 것 같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선택지는 연금저축계좌와 IRP
연금계좌는 두 선택지의 상품에 이체한 금액의 총합이 18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하지만 ISA 만기자금을 그대로 이체할 경우 그만큼 납입 한도를 추가로 늘려준다.
이때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2가지 있다.
1. 세액공제
연금계좌로 이체한 만기자금 중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액공제율은 연소득에 따라 16.5/13.2%
2. 저렴한 세율
ISA 만료시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일정 금액 이상은 분리과세를 한다. 분리 과세율은 9.9%이다. 하지만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추후 연금으 수령할때 더 낮은 세율은 3.3~3.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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